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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문자 과징금 최대 6%, 10월 1일 시행: 쇼핑몰 광고 발송 전 체크리스트

by 빨간거짓말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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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행사 때는 쇼핑몰마다 광고 문자와 메시지를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내기 전에 꼭 확인할 것이 생겼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을 어기면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 원문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10월 1일부터 광고 전송 규정 위반에 과징금이 생겼습니다.
②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20억 원 이하입니다.
③ 사전 동의·(광고) 표시·수신거부 방법부터 점검하세요.

광고 전송 위반 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6%, 매출 산정 곤란 시 20억 원 이하, 2026년 10월 1일 시행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 2026년 10월 1일(목)
상한 관련 매출액의 6%
매출 산정 곤란 20억 원 이하
적용 시행 이후 위반부터
  • 대상: 제50조(광고 전송 제한),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제50조의8을 어긴 자
  • 매출액 기준: 기준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뺀 금액입니다(법 제50조의9 제2항, 시행령 제64조의2).
  • 과태료와 관계: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법 제77조).

얼마나 나올 수 있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9일 하위 법령 의결을 알리며,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액의 1~6%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의3과 방미통위 고시에 있습니다.

법률신문(10월 13일) 전문가 기고에 따르면 별표 6의3은 일반 위반 1~4%, 금지행위(제50조 제5항) 등 위반은 3~6%를 기준율로 둡니다. 여기에 가중·감경 단계가 더해집니다.

법은 과징금을 정할 때 위반 횟수, 고의·과실, 위반 규모, 피해 회복 노력,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0조의9 제4항).

광고 보내기 전 지킬 기본 규칙

과징금 대상이 되는 핵심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입니다. 쇼핑몰 광고 문자·메시지·메일에 모두 적용됩니다.

1. 받는 사람의 사전 동의

광고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쇼핑몰에 해당하는 예외는 거래하면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고객입니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 광고라면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

2. 밤 9시~아침 8시는 별도 동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려면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우편은 예외입니다.

3. 광고에 밝혀야 할 것

  •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의 '(광고)' 표시
  • 보내는 사람의 명칭과 연락처
  • 수신거부·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표기 위치와 방법은 시행령 별표 6에 정해져 있습니다.

4. 수신거부는 무료로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에 드는 전화요금 같은 비용을 받는 사람이 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5. 처리 결과는 14일 이내 통지

고객이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밝히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2).

6. 2년마다 수신동의 확인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계속 받을지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3).

광고 보내기 전 기본 규칙 6가지: 사전 동의, 야간 별도 동의, (광고) 표시 등 표기, 무료 수신거부, 14일 이내 통지, 2년마다 동의 확인

하면 안 되는 행위

제50조 제5항은 광고를 보내면서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를 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숫자·문자를 조합해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드는 행위
  • 광고 목적으로 연락처를 자동 등록하는 행위
  • 보내는 사람의 신원이나 출처를 감추는 행위
  • 받는 사람을 속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

수신거부했는데 계속 보내는 것도 금지입니다(제50조 제2항).

발송 대행을 맡긴다면

광고 전송을 대행사에 맡겨도 맡긴 쪽은 대행사가 제50조를 어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제50조의3 제2항).

이번 개정으로,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로 광고 전송을 맡길 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블프 광고 발송 전 체크리스트

  •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은 고객 목록인가
  • 광고 시작 부분에 '(광고)' 표시가 들어갔는가
  • 동의 없이 보낼 대상이라면 거래 종료 6개월 이내·같은 종류 상품인가
  • 예약 발송 시각이 밤 9시~아침 8시에 걸리지 않는가
  • 보내는 쇼핑몰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갔는가
  • 무료 수신거부 방법이 들어갔는가
  • 수신거부한 고객이 발송 목록에서 빠졌는가
  • 2년이 지난 동의 고객에게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했는가
  • 문자 발송 대행사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곳인가

자주 묻는 질문

Q. 작은 개인 쇼핑몰도 과징금 대상인가요?
법은 규정을 어긴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업 규모로 대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규모는 금액을 정할 때 고려 요소입니다.

Q. 10월 이전에 보낸 광고도 과징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부칙에 따라 과징금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그 전 위반에도 기존 과태료(최대 3천만 원)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이미 구매한 고객에게는 동의 없이 보내도 되나요?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 같은 종류 상품 광고일 때만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객이 수신거부하면 보내면 안 되고, 야간 발송은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법제처 법령 원문(정보통신망법·시행령)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표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불법스팸 신고·상담은 118(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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