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행사를 앞두고 쇼핑몰 화면을 손보는 시기입니다. 할인 배너, 팝업, 결제 화면을 바꾸기 전에 확인해야 할 기준이 새로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6일(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이 글은 가이드라인 원문을 기준으로 13개 유형과 점검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공정위가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법으로 금지된 5가지는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③ 탈퇴 버튼은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처럼 한 번에 닿는 곳에 두세요.

다크패턴이란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유도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3년 7월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년 2월 6개 유형 문답서를 합쳐 현행화하고, 모니터링 결과와 시정 사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소비자보호지침이 우선합니다. 다만 공정위의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자료라 실무에서는 사실상의 체크리스트로 쓸 수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5가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시 아래 5가지를 금지합니다.
| 금지 행위 | 쉽게 말하면 |
|---|---|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첫 화면엔 싸게, 결제 때 비용 추가 |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추가 상품을 미리 체크 |
| 잘못된 계층구조 | 한 버튼만 크게, 다른 건 흐리게 |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가입보다 탈퇴를 어렵게 |
| 반복간섭 | 거절했는데 팝업으로 계속 요구 |
여기에 정기결제 금액 인상이나 무료→유료 전환 때 동의를 받도록 한 제13조 제6항(숨은갱신)이 더해집니다.
13개 유형 한눈에
편취형: 예상치 못한 지출 유도
- 숨은갱신: 정기결제 금액 인상·유료 전환 때 동의 없이 자동 결제
- 순차공개 가격책정: 구매가 진행될수록 추가 금액을 하나씩 공개
오도형: 착각·실수 유도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
-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선택지만 눈에 띄게 표시
- 거짓 할인: 기준가격을 부풀리거나 할인율을 과장
- 거짓 추천: 불리한 후기 삭제, 유리한 후기 거짓 작성
- 유인 판매: 실제로 팔지 않는 미끼상품을 판매 중인 것처럼 광고
- 위장 광고: 광고를 광고가 아닌 콘텐츠처럼 위장
- 속임수 질문: 의도와 다른 답을 하도록 헷갈리게 질문
방해형: 합리적 선택 포기 유도
-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가입보다 해지·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 숨겨진 정보: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
- 가격비교 방해: 상품 간 가격·조건 비교를 어렵게
압박형: 심리적 압박
- 반복간섭: 이미 거절한 선택을 팝업 등으로 반복해서 요구

쇼핑몰이 특히 볼 5가지
1. 가격은 첫 화면부터 총금액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총금액을 가격 정보가 처음 보이는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상품 목록, 메인 배너처럼 가격이 처음 보이는 곳이 모두 '첫 화면'입니다.
2. 할인 기준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
실제로 판 적 없는 높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내세워 할인율을 키우면 거짓 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실제 거래된 가격을 근거로 기준가격을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3. 후기는 있는 그대로
불리한 후기를 임의로 지우거나 보이지 않게 하면 안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정렬 순서를 조정해 불리한 후기를 밀어내는 것도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라면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4. 탈퇴·해지는 가입만큼 쉽게
공정위는 취소·탈퇴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안에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처럼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화면에 두도록 권고했습니다.
5. 거절한 팝업엔 '7일간 안 보기'
소비자가 이미 거절한 선택을 팝업으로 반복 요구하면 반복간섭입니다. 다만 7일 이상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정기결제는 30일 이내 동의
구독 상품의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을 유료로 바꿀 때는, 바뀌기 전 30일 이내에 일시·변동 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취소·해지 조건과 방법, 그 효과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무료 체험이나 할인가로 가입한 뒤 그 기간이 끝나 실제 결제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합니다.
위반하면
- 제21조의2 제1항의 금지행위(5가지), 제13조 제6항의 동의·고지 의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45조 제4항).
- 거짓 할인·거짓 추천·위장 광고 등은 가이드라인상 전자상거래법 제21조나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유형이라, 위반 시 시정조치·과징금 등 별도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블프 전 쇼핑몰 체크리스트
- 검색·목록·배너의 가격이 필수 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인가
- 할인 전 가격이 실제로 판 적 있는 가격인가
- 결제 단계에 미리 체크된 추가 상품·유료 옵션이 없는가
- '동의'와 '거절' 버튼의 크기·색이 지나치게 차이 나지 않는가
- 이벤트 할인의 조건(첫 구매만, 특정 카드만 등)을 잘 보이게 적었는가
- 쿠폰·알림 동의 팝업을 거절해도 계속 뜨지 않는가
- 탈퇴·해지 버튼이 로그인 첫 화면이나 한 번 클릭으로 가는 화면(마이페이지 등)에 있는가
- 가입은 온라인인데 해지는 전화로만 받는 식으로 절차를 어렵게 하지 않았는가
- 구독 가격 인상·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동의받는 절차가 있는가
- 협찬·체험단 후기에 대가 표시가 있는가
- 불리한 후기를 숨기거나 뒤로 미는 설정이 없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 바로 처벌받나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상당수 유형은 전자상거래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가 있어,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너로 "알림 받기"를 계속 보여 주는 것도 반복간섭인가요?
가이드라인은 팝업처럼 화면을 가려 선택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정도여야 반복간섭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배너로 보여 주는 것은 반복간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일시적으로 할인했다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이드라인 Q&A는 이미 원래 가격을 내던 구독자에게 일시적으로 할인해 주었다가 원래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은 대금 증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할인가로 가입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와 가이드라인 원문(별첨), 법제처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화면의 위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면 공정위(1670-0007)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온라인 창업·이커머스 > 쇼핑몰·홈페이지 제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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