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애드센스를 붙이고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5년 3만 6,604명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① 계속·반복 수익이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② 직원·시설 없으면 940306 면세, 있으면 921505 과세
③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 기준
국세청 안내(2020년 6월 보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번 받은 소액인지, 꾸준한 수익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고르기
| 항목 | 내용 |
| 940306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 |
| 921505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 |
| 면세 요건 | 직원 고용·물적 시설 없음 |
| 과세 대상 | 편집자 고용, 스튜디오 등 보유 |
| 525104 | 블로그·카페 등으로 물품 판매(SNS마켓) |
국감에서 공개된 국세청 자료로는 2025년 과세 대상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가 2만 452곳(56%), 면세 1인 창작자가 1만 6,152명(44%)입니다.
- 위 구분은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안내를 보도한 2020년 6월 자료 기준입니다.
- 글 중심 블로그에 어떤 코드가 맞는지 명시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등록 전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면세·영세율
면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이 면세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영세율은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령은 대상 용역을 업종별로 열거하고 있어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세율은 부가세 이야기이고,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핵심 단어는 '일시적'입니다.
반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해 수익을 얻으면 국세청 안내 취지처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매달 애드센스 수익이 들어오는 블로그는 이쪽에 가깝습니다.
신고 일정 정리
| 항목 | 내용 |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까지(면세)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1일~31일 |
2026년에 번 수익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까지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블로거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국감 자료에서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3만 4,806명의 평균 사업소득은 1,861만 원이었습니다. 신고 인원이 이미 많은 만큼 기한 관리가 기본입니다.
세금 체크리스트
- 수익이 일회성인지 매달 반복되는지 확인
- 직원·스튜디오 유무로 면세·과세 판단
- 업종코드는 홈택스 조회·126 상담으로 확정
-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일정 등록
- 애드센스 지급 내역·입금 기록 월별 보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미리 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이 얼마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는 금액보다 계속성·반복성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금액 기준을 정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면세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네. 부가세가 면세일 뿐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면세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Q. 영세율이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영세율은 부가세율이 0%라는 뜻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2026.10.23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2026.10.23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2026.10.23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026.10.23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26.10.23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 (2026.10.23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8조 (2026.10.23 열람)
- 한국세정신문 · 국세청 신종업종 세무 안내 보도 (2020.6.18)
- 세정일보 · 국세청 신종업종 FAQ (2020.6.18)
- 뉴스핌 · 국감 국세청 유튜버 소득 자료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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